스마트A 수임처를 위하고로 전환하는 방법 (세무대리인 실무 기준)
스마트A에서 관리하던 수임처를 위하고로 이전할 수 있습니다. 수임처 전환 과정에서는 회계기수와 인사연도 설정, 데이터 구성 흐름 등을 정확히 이해하고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글에서는 스마트A 수임처를 위하고로 전환하는 전체 절차를 실무 관점에서 정리해 드립니다.
⚠️ 주의사항: ‘관리회사 추가’는 클릭하지 마세요
화면 우측 상단의 ‘관리회사 추가’ 버튼은 본인(세무대리인)의 정보를 전환하는 용도입니다.
이 버튼은 수임처를 전환하는 기능이 아니므로 클릭하지 마세요. 아래 수임처 목록에서 전환 대상을 선택하고 ‘데이터 구성하기’를 진행해야 합니다.
이 버튼은 수임처를 전환하는 기능이 아니므로 클릭하지 마세요. 아래 수임처 목록에서 전환 대상을 선택하고 ‘데이터 구성하기’를 진행해야 합니다.

1단계. 스마트A 최신 버전 확인
수임처 전환을 위해서는 Smart A 10 프로그램이 최신 상태여야 합니다.
프로그램 하단의 ‘업데이트 확인’ 버튼을 클릭하여 최신 버전 여부를 점검한 뒤 작업을 진행하세요.
프로그램 하단의 ‘업데이트 확인’ 버튼을 클릭하여 최신 버전 여부를 점검한 뒤 작업을 진행하세요.

2단계. Smart A 실행 및 ‘나의 수임처 전환하기’ 메뉴 진입
먼저 Smart A 10 프로그램을 실행한 뒤,
프로그램 내에서 위하고 계정으로 로그인합니다.
로그인 후, 스마트A 메인화면에서 “나의 수임처 전환하기” 메뉴로 이동하여, 수임처 전환 기능을 실행합니다.
로그인 후, 스마트A 메인화면에서 “나의 수임처 전환하기” 메뉴로 이동하여, 수임처 전환 기능을 실행합니다.


3단계. 회계기수 및 인사연도 설정
수임처를 선택한 후, 해당 수임처의 회계기수와 인사연도를 설정합니다. 이 설정값에 따라 전환 대상이 되는 데이터 범위가 결정됩니다.
- 예: 회계기수를 2023년으로 설정하면 2024년 이후 데이터는 구성되지 않음
- 스마트A의 전환 범위는 2018년부터 적용 가능
※ 회계기수 및 인사연도는 구성 이후 수정할 수 없으므로, 수임처 상황에 맞춰 신중하게 설정해야 합니다.
(중요) 개인조정 데이터를 구성하는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서의 전자신고 마감 자료는 구성되지 않습니다. 반드시 데이터 복구 후, 종합소득세신고서 메뉴에서 재마감 작업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4단계. 수임처 선택 후 데이터 구성하기 클릭
회계기수와 인사연도 설정이 완료된 수임처를 다시 한 번 확인한 뒤,
‘데이터 구성하기’ 버튼을 클릭하여 자동 구성 절차를 시작합니다.

5단계. 구성 중 유의사항
데이터 구성이 진행되는 동안에는 스마트A 프로그램을 종료하지 말고 실행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구성 완료 후에는 위하고의 ‘T 미사용 수임처’ 탭에서 해당 수임처가 조회되며, 이후 권한 설정을 통해 정상 사용이 가능합니다.
구성 완료 후에는 위하고의 ‘T 미사용 수임처’ 탭에서 해당 수임처가 조회되며, 이후 권한 설정을 통해 정상 사용이 가능합니다.
수임처 데이터 구성이 완료되어도 위하고에 수임처가 조회되지 않는다면, 담당자 권한 설정이 필요합니다.
권한 설정을 통해 해당 수임처에 담당자를 배정해야 정상적으로 열람 및 작업이 가능합니다.
아래 버튼을 눌러 미조회 해결 방법(위하고 수임처 권한 설정)을 확인하세요.
권한 설정을 통해 해당 수임처에 담당자를 배정해야 정상적으로 열람 및 작업이 가능합니다.
아래 버튼을 눌러 미조회 해결 방법(위하고 수임처 권한 설정)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