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이어도 건강보험 추가 부담? 소득월액보험료 계산기로 미리 확인하세요!

소득월액보험료란?

직장가입자는 일반적으로 근로소득에 대해서만 건강보험료를 납부합니다. 하지만 근로소득 외에 다른 소득(예: 임대, 사업, 금융소득 등)이 연간 2,000만 원을 초과하면, 그 초과 소득에 대해 소득월액보험료가 별도로 부과됩니다.

이는 마치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 산정 방식처럼, 근로 외 소득을 기준으로 별도의 보험료를 매기는 제도로, 건강보험 재정 형평성과 과세 공평성을 높이기 위한 장치입니다.

누가 대상인가요?

  • 직장에 다니고 있는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중
  • 근로 외 소득(사업, 임대, 이자, 배당 등)이 연간 2,000만 원을 초과한 경우
  • 과세 자료에 따라 소득이 확정되면, 다음 해 10월부터 1년간 보험료가 부과됩니다

2025년 기준 보험료율은?

  • 건강보험료율: 7.09%
  • 장기요양보험료율: 12.81% (건강보험료의 비율)

소득월액보험료 계산기

※ 각 소득을 입력한 뒤 계산해보세요.

💡 근로 외 연소득이 2천만 원을 초과할 경우 보험료가 부과됩니다.
예상 보험료는 위 입력 후 ‘계산하기’ 버튼을 눌러 확인하세요.

소득월액보험료 계산기 썸네일